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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삭제  <2016. 1. 6.>

② 삭제  <2006. 3. 24.>

③ 삭제  <2016. 1. 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목개정 2014. 12. 30.]
[2006. 3. 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 12. 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