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