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