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