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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