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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