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