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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3호, 2016. 1. 19., 일부개정]

법무부(통일법무과), 02-2110-3225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