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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3호, 2016. 1. 19., 일부개정]

법무부(통일법무과), 02-2110-3225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