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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무관법 )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