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