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