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