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50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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