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24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