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24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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