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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호, 2016. 7.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3891

제1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ㆍ허가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