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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2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발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를 법무장교로 선발한다. 이 경우 법무장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선발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에 합격한 선발대상자

3.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교를 지원하지 아니한 선발대상자(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의 인원이 제3조에 따른 법무장교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중에서 부족한 인원을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은 제3조 후단에 따른 선발인원별로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