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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30.] [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2

① 국방부장관은 법무장교 최종 선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장교임용교육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 입영 및 임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