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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