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3조(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8.>
② 삭제 <2001. 2. 3.>
[전문개정 199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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