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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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