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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