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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