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약칭: 범죄신고자법 )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