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약칭: 범죄신고자법 )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