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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