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약칭: 범죄신고자법 )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