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