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