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4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