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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 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