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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시행 2017. 2. 2.] [대법원규칙 제2712호, 2017. 2.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 6. 14.>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 11. 23.>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