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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263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