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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약칭: 배타적경제수역법 )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일부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531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3. 21.>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 3. 21.>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전문개정 2011. 4. 4.]
[제목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