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 4. 23.,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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