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