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