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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