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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