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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1.]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17. 6. 2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 8.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