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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1.]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17. 6. 2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① 공사가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3. 3. 24.>

1. 공사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 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