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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9호, 2017. 7.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鑛床)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8., 2013. 3. 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