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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79호, 2017. 7.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