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57
제31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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