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