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