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