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약칭: 즉결심판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