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06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