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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06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