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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무부(행정소송과), 02-2110-4406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