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7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