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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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7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